[충청일보 사설] 지난해 12·16대책의 후속 조치로 20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전세 시장에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세 대출 가능 여부와 연장 여부 등을 묻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날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전세대출 약정시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하며,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은행이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HOMS에서는 보유 주택 수와 주소지, 취득일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규제 준수 여부를 판명할 수 있다.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은행은 대출 회수된다는 내용을 통지한다. 규제 위반 확인 이후 2주가량이 지난 시점에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이 경우 상환을 하더라도 불이익은 따른다.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그 즉시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고 만기까진 대출을 쓸 수 있다. 만기 연장은 안 된다.

다만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는다. 상속은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취득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유일한 예외 조치다.

상속을 통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대출 만기 시점에 연장은 되지 않는다.

매입 당시 주택이 9억원을 넘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나 시가가 뛰어 9억원을 넘더라도 회수 대상은 아니다. 반면 증여를 통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에는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잇단 초강경 발언으로 강남 등 고가주택 매매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전세 시장은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자금 대출 중단의 여파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12·16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격대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이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면서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 반면 이번 대책의 규제 대상에서 비껴간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에 대한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 되레 상대적으로 서민이 거주해야 할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을 올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9억 초과 주택 구입자에게 예금 잔액, 증여세 신고서 등 10가지가 넘는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추가 보완대책이 집값 안정화에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 지켜볼 일이지만 우선 주택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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