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석달 앞 … 후보·지지자들 '주의 요망'
명절 문자·SNS '좋아요'도 처벌대상 될 수 있어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21대 총선이 석 달가량 남은 가운데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자칫 모르고 한 행동이 법에 저촉되면서 낭패를 볼 수 있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쯤 여야 후보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좋아요'를 누른 충북 공무원이 도청 감사관실에 적발됐다.

충북도청과 각 지자체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1∼2회에 걸쳐 특정 후보의 페이스북 글·사진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다.

이들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해당 총선 후보의 글이나 사진이 공무원 지인들에게 노출됐고, 의도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한 셈이 됐다.

현행법은 공무원은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감사관실은 이들이 '좋아요'를 누른 회수가 적고 정치적 색채가 없어 보이는 점을 감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구두로 주의 처분했다.

공직자가 SNS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공유하는 것 역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부하직원에게 정당의 입당을 강요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2015년 6월 업체 대표로 있는 A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하직원 14명에게 특정정당의 입당 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A씨는 부하직원 중 8명에게 1인당 2만원씩 모두 16만원의 당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 조치당했다.

현행법상 선거에 관해서는 누구든지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 정당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선의로 선거구민에게 보낸 명절인사 문자메시지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2014년 1월28일부터 다음 날까지 4차례 걸쳐 자동 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해 선거구민 37만 8000여 명에게 설날 인사 문자메세지를 보냈었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였다지만, '긍정에너지를 모아주십시오.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란 내용 등이 법에 저촉됐다.

김 교육감은 그 해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이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 환송심서 벌금 9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은 직위 상실의 위기를 넘겼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들과 지지자들이 잘 모르고 한 행동들이 선거법 등에 저촉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선관위는 선거마다 선거법 위반사례집을 제작·발간하니 이를 보고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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