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통과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촉각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북 정치권이 안도하고 있다. 출마를 저울질하던 예비 후보들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던 개정안 원안을 적용하면 도내 지역구는 1석이 줄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 구조가 유지돼 충북은 변함이 없다. 다만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도내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의석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의 개정안이나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바꾼 수정안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획정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1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총인구수는 5182만6287명이다.

총인구수를 지역구 의석수(253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는 20만4847명이다. 이 수치로 충북 인구 159만9651명(11월 말)을 나누면 국회의원 지역구 수는 8석이 된다.

분구 대상인 상한 인구(27만3129명)를 넘거나 통폐합 대상인 하한 인구(13만6565명)를 밑도는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다. 분구나 통폐합 대상에 충북이 없는 만큼 다른 기준을 고려해도 충북은 8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지역구가 20대 총선과 똑같이 유지되자 충북 정치권은 선거 연령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유권자로 새로 편입된 만 18세뿐 아니라 내년 총선서 투표권을 처음 행사하는 만 19~20세 유권자의 표심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이 연령대가 되는 충북 인구는 올 11월 말 기준으로 5만3463명이다. 선거구별로는 청주 상당 6850명, 서원 7770명, 흥덕 9166명, 청원 6204명, 제천·단양 5287명, 중부3군(증평·진천·음성) 5672명,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4722명이다.

정치권은 이들의 부모 세대가 86그룹(60년대생·80년대 학번) 등의 진보적 성향의 세대층에 걸쳐 있어 같은 성향을 띨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 수용에 능동적이어서 다른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역 정치권은 처음 투표권을 행사해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에 익숙한 만큼 예비주자들은 이들의 표심을 잡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선거구 개편에 따라 출마를 저울질해오던 인사들의 출마 행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가 줄어들 경우 통합 선거구에 포함되는 지역에 따라 유불리가 갈렸던 후보들이 다시 총선 경쟁에 뛰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각 정당과 총선 출마자들은 만 18~20세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판세를 분석하던 예비 후보들도 선거법 개정이 확정되면서 다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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