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합장-비대위 갈등 … 고소·고발 조짐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조합 운영과 사업 진행을 둘러싸고 현직 조합장과 비상대책위원회간 갈등을 빚고 있는 충북 청주 방서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고소·고발 난타전 양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인다.

5일 비대위 측은 현직 조합장 A씨가 지난 2일 "B 비대위원장이 조합에 근무할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환지 특혜를 받았고, 이로 인해 다른 조합원들의 정당한 환지 요구와 지장물 철거 거부로 사업이 지연 됐다"며 전 조합장과 B 비대위 위원장을 고발했다는 내용의 서신을 조합원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조합장은 돌연 지난 3일에 B 비대위원장을 만나 '서신 발송했는데, 우편물을 받더라도 신경쓰지 말라', '고소도 다 취하하고 총회에서 사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A조합장은 17필지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매매계약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그 무효 사유를 만들어 낸 것은 본인 스스로며 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달 해당 조합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 정상화를 위해 비대위를 구성했으며, 현 조합장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과정 등 독단적 조합 운영으로 사업 지연과 구성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곳은 아파트를 건설한 업체를 상대로 체비지 반환을 요구하는 매매계약 무효소송을 전개하는 등 개발에 따른 이권을 둘러싼 갈등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해당 조합이 용역비 지급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이후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 간의 불신이 시작됐다.

이후 일부 조합원은 A조합장이 약 48평(158.6㎥)에 대한 토지를 '지분 쪼개기' 해, 70여명의 조합 내 우호세력을 확보해 불평등한 정관을 작성하고 다른 조합원의 공유지분 의결권을 봉쇄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용역비 7억원을 조합비로 임의 지출한 현 조합장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과정 등 독단적 조합 운영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구성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A조합장은 원칙에 따라 모든 업무를 진행했으며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A조합장은 서로에게 걸려있는 고소·고발을 취하하자고 종용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비대위는 아무런 움직임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추후상황에 따라 A조합장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청일보는 해당 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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