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농민수당을 놓고 충북도와 농민단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 모두 명분이 있는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충북도는 경작 면적이 0.5㏊ 미만이면서 연간 농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 농가에 연간 50만∼120만원씩을 지원하는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전체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농민수당'과는 다른 개념이다.

도의 기본소득보장제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농민수당' 도입을 피하려는 도의 '꼼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기본소득보장제는 기준이 합당하지 않고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도 없다"며 "현실적으로 농가 소득이 적다는 것을 확인하기 쉽지 않아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의회에 '기본소득 보장제' 사업비 전액 삭감을 촉구했고 도의회는 지난 4일 농정국 예산심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기본소득보장제와 농민수당은 모두 농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사업들이다.

현재 우리 농촌·농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굳어지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근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각종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다.

농촌·농업을 살린다는 목표가 같음에도 도와 농민단체가 '기본소득 보장제'냐 '농민수당'이냐를 두고 대립하는 이유는 금액 때문이다.

도가 '기본소득 보장제'에 사용한다고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사업비는 10억4700만원이다.

반면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농민수당'을 도입, 7만5000여 농가에 연간 120만원씩 지급할 경우엔 9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889억53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도는 '농민수당'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당장 어렵고 재원을 부담해야 할 도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민단체들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촌·농업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비용으로 매달 10만원 수준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 모두 이해가 간다.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특정 계층만을 위한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입장도, 나라의 근간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투자라는 것도 모두 맞는 말이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적당한 선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

도는 재원마련의 어려움만 호소할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든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해 예산을 확보하든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

농민단체들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첫 시행부터 너무 큰 부담을 도에 주면 안 된다. 적은 금액이라도 시행부터 한 뒤 점차 올리는 방법 등도 고려해봄직 하다.

한 발짝 물러나고 조금씩 양보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가장 현명한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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