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노동 친화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권의 관련 정책이 집권 중반기를 거치면서 심각하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일률 적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의 보완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52시간제 예외 규정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이번 대책에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포함시켰다.

 현재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때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입법에 여야가 이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악 수준인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 국가'였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필두로 지난 해부터 시행된 52시간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근로자들은 '워라밸'이라 불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았으며 저녁이 있는 생활이 정착돼 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완책에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까지 미봉책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법이 보장한 주 52시간제를 중소기업에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는 건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는 입법 취지를 해친다는 것이다.

 기업이 업무량 급증 등을 앞세워 주 52시간제를 수시로 회피하는 데 악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민주노총은 "노동 절망 정권의 자의적 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던 한국노총 마저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관련해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당수 중소기업이 준비가 부족한 실정을 감안,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후퇴하는 노동 정책의 또다른 사례는 최저임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 3년 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10.06%다.

 노무현 정부 5년의 10.6%보다 낮고 김대중 정부의 9.0%, 박근혜 정부의 7.4%, 이명박 정부의 5.2%보다는 높지만 2018년 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후생비를 포함하도록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음을 감안하면 현 정부 3년 간 최저임금 실질 연평균 인상률은 10.06%보다 낮을 것이라고 노동계는 분석한다.

 이번 주 52시간제 보완책은 글자 그대로의 보완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기한 '역주행'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문재인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노동'이 아니라 '경제'에 함몰돼 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을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안은 내놓을 수 있다.

 정부 뿐 아니라 여야도 대립각만 세우기에 앞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