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방서도시개발 갈등 심화
"일부 세력이 좌지우지 … 사업 지연·피해 우려"
조합원들, 불평등 정관 작성·의결권 봉쇄 주장
조합장 "적법 절차 … 도로 개설 요구가 더 문제"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속보=용역비 지급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는 충북 청주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과 사업 진행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보 10월 17·18일자 3면>

일부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과정 등 독단적 조합 운영으로 사업 지연 및 구성원 피해가 우련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 A씨가 약 48평(158.6㎥)에 대한 토지를 '지분 쪼개기' 해, 70여명의 조합 내 우호세력을 확보해 불평등한 정관을 작성하고 다른 조합원의 공유지분 의결권을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 조합장은 원칙에 따라 사업을 적절히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업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23일 일부 조합원은 "현 조합장 A씨가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조합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시행사를 통해 받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행사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구상권 행사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기간이 길어진다면 방서지구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A씨는 6600만원 상당의 토지로 70여명의 의결권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전형적인 '지분 쪼개기' 공유지분권자들이 사업 전반을 좌지우지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씨는 모든 업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용역비 지급이 미뤄지면 지연이자 등으로 조합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최대한 빨리 해결했다"며 "이사회 등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기에 문제 될 것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비를 포함해 책정된 사업비는 총회와 시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사업 진행에 문제 되거나 조합이 받는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히려 "사업 막바지에 조합원 20여명이 특정 지역 도로 개설을 요구하면서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수의 엉뚱한 요구 탓에 사업이 늦어지고 다수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