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가해자 부모들은 폭력동영상을 보면서도 아들딸들이 한 짓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대범해진 폭력행위는 우리의 아들딸들이 한 행위이다. 착한 우리 아들딸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당했을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말을 안 듣고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폭행한다.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촬영된 동영상을 보더라도 장난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가해자들이 그렇데 당했다면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는 학생은 평생 가슴에 묻고 산다. 또한 피해학생이 신체가 작고,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고, 부모가 잘 돌볼 수 없는 상황을 가진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면, 피해를 당한 부모는 더 분노하고 가슴이 아프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동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조선시대 중종은 고아를 데려다 노비로 부리면 엄벌에 처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아동보호에 적극적이다. 다만 미성년 간에 단체생활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은 똑똑해지고 신체발달로 인하여 폭력 발생 나이가 낮아지고 있다.

IT산업이 발달하면서 괴롭힘의 방법도 다양하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즐기는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협박, 비난, 위협, 악성 댓글 달기,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하기 등으로 괴롭히는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더 심각한 것은 동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이다.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동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은 집단생활 과정에서 나타나는 편 가르기의 일종에서 비롯된다.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단순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사회 등 복합적인 사회 환경적 요소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미묘한 힘의 논리가 작용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의 품행장애, 반항성 장애 및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불안감과 우울감이 높은 정신건강요인이 학교폭력의 피해와 관련되어 있다.

반면 가해자들은 반사회적 경향성과 공격적이고, 스스로도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자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된 모방 폭력도 있다.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것은 가해학생에게 괴롭힘을 허락하는 행동이다. 부모님, 담임선생님, 관련 단체에 알려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학교 폭력은 신고를 하면 관련기관에 보호를 받게 된다. 신고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리된다. 분리방법으로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나 신고자는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

학교와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다. 만약 조사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때문에 피해자나 보호자들은 이용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단체생활에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자를 괴롭히고 왕 따시키는 편 가르기를 하여 서열을 만드는 잘못된 사회적 환경이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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