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발령시 시행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착수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내년 3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충북도내 운행이 제한된다.

충북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시범 지역인 청주시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곧바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이뤄진다. 이 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내려진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되거나 다음 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도 해당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도내 등록차량 82만1281대 중 13%인 10만7441대다. 단 영업용이나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를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무인단속 시스템에 적발되면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단속된 차량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5등급 차량을 보유한 도민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을 활용해 배출가스 저감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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