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충북 청주시가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의 개발과 보전 문제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와 논의하는 가운데 구룡공원 토지주들이 사유지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실효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구룡공원 토지주들은 거버넌스가 개발과 보존 문제에 관여하는 것 자체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 구룡공원의 토지주들이 지난 주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공원 출입 통제에 나서자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구룡공원 지주협의회는 사유지에 해당하는 구룡공원 출입구와 산책로 등 30곳을 현수막으로 가로막아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현수막에는 '아름다운 공원은 토지주가 지켰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라', '청주시는 실시계획인가로 일몰을 5년 연장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마라' 등의 문구를 적었다.

 지주협은 산책로 폐쇄 안내문을 통해 "지난 35년간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던 중 대법원 판결로 2020년 7월 1일 자연녹지로 해제를 앞두고 있는데, 청주시가 도시 계획적 방법으로 또다시 재산권을 제약하려 해 부득이 등산로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구룡공원 전체를 매입하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등산로 위주로 매입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연녹지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거버넌스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시가 구룡공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거버넌스가 아닌 지주협의회와 상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버넌스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구룡공원 1구역 1지구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기로 하는 민간개발 방안을 확정했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원 시설비는 청주시가 부담하고 그 비용을 토지매입에 사용하도록 했다.

 청주시는 현재 민간사업자 측에 거버넌스의 최종안을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구룡공원은 일몰제 대상 청주 도시공원 68개 중 규모(128만9369㎡)가 가장 크다.

 등산로 폐쇄가 거버넌스에 대한 반발로 풀이되고 있지만 토지주들의 이런 실력행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외의 사유지는 청주시도 제재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미집행 시설녹지가 자동 실효될 경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주들이 일제히 개발행위에 나설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하다.

 청주시는 그 동안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도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일몰제 시행에 앞서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민간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찬성하는 쪽 모두가 결국은 최대한 도심 녹지를 지켜 난개발을 막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공동의 목표가 같은 만큼 전체 주민의 중지를 모아 청주시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최적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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