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은 오는 12월까지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의거해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갱신돼 반영된 25개 기관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입수 가능한 80종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검토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등 11개 복지급여를 수급 중인 2242가구로 수급자격 및 급여변경(유지·중지 등) 등을 판정한다.

 김선자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은 “소득공제 확대적용 등 사회보장급여 권리구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 수급자 탈락 시 긴급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생계급여 제도완화의 사전준비에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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