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200만~350만원…20일 이내 출고 차량

▲ 전기이륜차.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전기이륜차 15대에 1대당 200만~350만원까지 구입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공고일(9.17) 이전부터 충주에 주소를 연속해 둔 만 16세 이상 시민과 충주에 본사.지사.공장 등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을 폐지하고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면 별도로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이륜차 판매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www.ev.or.kr/ps)에 접수하면 된다.

 20일 이내 출고(사용신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일이 넘으면 보조금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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