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승소…강성덕 회장 “발목잡기 없어야”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상공회의소가 회장선거 무효소송에서 1ㆍ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심까지 승소하며 지리한 법정 다툼을 마무리했다.

 충주상의는 지난달 30일 열린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 대법원 선고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충주상의는 지난 2015년 3월 제19대 회장선거를 치른 뒤, 의원선거에 출마했던 조민용 ㈜원성 대표가 매표와 회비대납 등을 문제 삼으며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 2년 넘게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1심과 2심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조속한 조직 정비를 위해 재선거를 결정한 상의는 2017년 12월 재선거를 통해 강성덕 회장을 제20대 회장으로 재추대했다.

 조 대표는 2018년 5월 다시 회장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1ㆍ2심에 이어 이번 최종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강 회장은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충주상의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결속과 단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겠다”며 “앞으로 고소ㆍ고발과 소송으로 터무니없는 발목잡기식 민원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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