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 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
건물주 세금 임차인 전가 우려
서울 등과 시범도시 거론 '촉각'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국회로부터 시작된 '전·월세 신고제' 법안 발의 소식에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유예기간 1년이라는 단서를 달 경우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30일 안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이 바뀔 때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을 둘러싼 찬·반 논쟁 또한 격화될 전망이다.

전월세 거래가 신고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지고 투명한 전·월세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임대주(건물주)의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만큼 발생한 비용(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점과 어떻게든 정부 차원에서 세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발상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지역이 시범 도시로 거론되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등 이중 규제에 묶인 세종시는 수도권과 달리 또 한 차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특히 타 지역에 살면서 세종에 집을 둔 주택 소유자들은 이 같은 흐름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임대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일부 임대인들의 세입자에 대한 세금 전가도 우려된다.

주민 최 모씨(55)는 "전·월세 신고제가 고스란히 세금 추징의 원천이 될 것"이라며 "높아진 비용(세금)을 보전하기 위해 전·월세금을 더 올려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정 보증금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시범적으로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시행 경과와 효과 등을 분석, 추후 전국으로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지만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이은 '또 하나의 폭탄'이라는 시각이 많아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안 의원은 "서울·세종 등 일부 대도시에서 일정 보증금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시범적으로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시행 경과와 효과 등을 분석해 추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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