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좌석, 200원 올라 1500원
신설된 급행형은 1900원 적용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이 내달부터 인상된다.

충북도는 22일 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열고 시내(농어촌)버스요금 인상 폭을 최종 결정했다.  

충북의 시내·농어촌버스는 일반형, 좌석형, 급행형 3가지 형태로 운행하고 있다.

도는 인상 된 버스 요금의 적용 시기를 추석 이후인 9월 21일로 계획했다.

도에 따르면 버스요금 인상 수준은 성인 현금 승차기준으로 일반형·좌석형 요금이 1300원에서 200원 오른 1500원이 된다.

서비스의 차별화가 인정된 급행형 버스 요금은 이번에 신설해 19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는 중고생 요금 할인(20%)을 적용해 일반형·좌석형은 1200원, 급행형은 1500원이 적용된다.

만 7세에서 만 12세까지는 초등생 요금 할인(50%)이 적용돼 일반형·좌석형 750원, 급행형 950원이 적용된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모든 요금에서 100원 정액 할인된다.

도 관계자는 "그간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도, 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해 약 5년 6개월 가까이 버스 요금을 동결해 왔다"며 "하지만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버스 운행 서비스의 다양화 및 향후 급행형 버스 확대 등 변화하는 버스운송 환경을 고려해 요금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요금 인상안은 도내 각 시·군에서 요금 신고 수리의 행정절차를 거쳐 신고 수리 후 최소 10일 이후에 요금인상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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