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서 특수상해 징역형
심각한 범죄 발전 위험성 높아
제도 보완·사회인식 변화 절실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연인관계의 남녀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단순 폭행을 넘어 목숨을 앗아가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크지만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최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여자친구에게 뜨거운 음식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 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쯤 충북 청주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휴대전화에는 남자관계가 의심되는 기록이 있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끓고 있던 찌개를 B씨에게 뿌려 그를 다치게 했다.

A씨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9월 B씨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반복적인 데이트폭력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도를 넘어선 폭력으로 연인을 숨지게 한 사례도 있다. C씨(23)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5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D씨(21)와 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했다.

폭행을 당해 쓰러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D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이틀 만에 숨졌다.
충북지역에 해마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히는 수 도 증가하는 추세다.

2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으로 △2014년 211명 △2015년 275명 △2016년 364명 △2017년 358명, 지난해 32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각 관련기관들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절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보다 섬세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남진 충북여성정책포럼 인권복지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성 가치관 변화와 인식 개선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고를 통해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자 입장을 더욱 존중·배려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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