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한국철도공사
시스템 구축·순이익 공시 때
문제 있다는 민원 감사원 제기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감사원이 대전의 충남대병원과 한국철도공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충남대학교병원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 계약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확인에 나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4000억원가량 부풀려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충남대병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충남대병원이 병원정보시스템 계약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해 조사 단계에 착수했다. 민원인은 "병원 측이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기술협상 과정에서 제품의 핵심부품을 교체하라고 지시했고, 기술협상 기간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등 정부 계약예규를 지키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어 "계약 우선협상자의 제안서 일부가 2순위 업체로 흘러 들어갔다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병원 측에 계약 관련 서류 등 자료를 요청하고 전산실 관계자를 불러 계약 진행 과정을 묻는 등 정식 감사에 돌입할지 판단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히 애초 조달청에서 평가 점수가 높았던 일부 부품이 계약 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제품으로 바뀐 것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도 계약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벌여 문제가 있는 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계약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될 점은 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지난 5월 대전 본원과 올해 개원하는 세종병원에서 사용할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조달청에 업체 선정을 맡겼다.

조달청은 82억원 규모 사업에 KCC정보통신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병원은 KCC정보통신과 세부 협상을 조율한 뒤 지난달 계약을 맺었다.

한편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89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한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0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그 배경에 대해 "철도공사가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수익을 3943억원 과대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80%에서 70%로 축소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와 철도공사의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부실 회계 논란이 제기된다. 

철도공사는 이런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직원들에게 전년보다 300만원가량 늘어난 1인당 평균 1081만원의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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