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직적 은폐 의혹', 석면검출 봐주기식 일관
관계기관 철저한 조사…안일한 행정 철퇴 내려야

 

[청양=이용현·박보성기자] 속보=충남 청양군이 지난 2017년 12월 비봉면 신원리 소재 토석채취장(개발행위허가)의 암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충남도의 행정 통보에도 가식적 행정으로 일관해 석면 공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본보 19일자 3면>

 게다가 석면 의뢰 조사기관에 대한 불신임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며 행정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A업체 조사기관의 청양군 토석장 석면조사 성적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산적해 있다. 암석에 대한 시료 채취 시 중요시되는 방위 표기가 없다는 점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극명하다. 또 석면조사 시험성적서에 표기된 상기 시료는 분석기관인 A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하지 않았다고 명기돼 있다는 점. 피허가자와 충남도가 의뢰한 검사기관이 일치하며 시험성적서 또한 복사본과 같다는 점도 문제다.

 이보다 더 절실한 부분은 군이 문제의 석면 토석채취장에 대한 폐쇄 조치의 극약 처방을 강행하지 않고 봐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며 석면이 검출된 토석채취장의 토석이 군 경계를 넘어 정부의 보조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현장 곳곳에 반입되어 군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석면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심지어 학교 석면 해체 제거를 위해 도내 학교에만 매년 수십억 원을 투자 석면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의 경우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과 공동으로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 지원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폐광산으로부터 반경 2㎞이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만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의 진찰 등 조사과정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폐광산 등 석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데도 행정이 주변의 눈치나 외압에 의해 이 같은 일이 자행됐다면 마땅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요식적인 행정 발상은 수십년이 지나 후손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설 수 있으며 그중 본인들의 자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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