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 기자] 충북 음성군은 다음 달 5일부터 화물차주가 POS(Point Of Sales) 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POS 시스템은 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기의 주유정보와 재고유량 및 매출액 등을 실시간 관리한다.

 POS 시스템으로 판매 시간과 판매량 등을 확인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여부를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POS 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해야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3월 5일 개정했으며 다음 달 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주유소에 POS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유류를 구매해야 한다.

 윤동준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시행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를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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