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가정위탁 아동에
종료일 기준 소급 지원
10월부터 접수분은 미적용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는 올해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이 9월말까지 신청하면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소급해 지원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보호 종료 사실을 늦게 알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추가된 지급기준이다.

특히 10월부터 신청·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적용을 받지 못해 주의가 요구된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2019년 4월 기준 보호종료 2년에 해당하는 시점)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 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올해 12월말까지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보호 종료된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경우다.

보호 종료 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보호종료 확인서(필요시) △위임장(필요시) 등이 필요하다.

전광식 도 복지정책과장은 "9월 말까지 가정위탁아동의 보호종료일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자립수당 대상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이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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