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민간 체육회장 시대 목전… 선결 과제 많다 ② 해결 안 되면 문제 심각

지방체육회, 의존도 상당해
대처 방안으로 지원 의무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필요
국대 보유한 실업팀 육성과
공공시설 운영권 확보 필요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내년부터 지방 체육회를 민간 회장이 운영하게 되면 나타날 문제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선결해야만 할 과제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의무화 해야 하며, 지방 실업팀 육성에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공공체육시설 운영권 확보도 절실하다.

지방체육회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을 겸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쓸 점이 없었다.

하지만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되면, 지자체에서 보조비를 삭감했을 경우 운영 자체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운영비 보조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관한 보조) 3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조항을 '운영비를 보조한다'고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체육회는 지방자치법(121조 1항)에 따른 지자체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지방비 보조를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두번째는 국가대표 선수를 두고 있는 지방의 실업팀 육성책 마련이다. 전국적으로 지방체육회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실업팀은 모두 787개로 국내 전체 실업팀(977개)의 80.55%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정부보다 지자체가 3배 가량 많다. 실업팀에는 국가대표 선수가 포함돼 있다.

민간체육회장 선출 이후 실업팀 약화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국위 선양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국가대표 선수 육성과 실업팀 축소나 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국고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10조(직장체육의 진흥)에 국고보조율 50% 이상 지원과 지방비 매칭을 명문화시켜야 한다.

세번째는 지방체육회의 공공체육시설 운영권 확보다.

공공체육시설이 시·군 소유로 대부분 시·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설 활용보다 시설 관리에 비중을 둬 격주 휴무나 시설사용료 과다 등 시설 이용 문턱이 높다.

전문선수는 물론 생활체육동호인도 시설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 민간회장이 출범하면 지자체와 정치적 대립이 발생할 경우 체육시설 이용과 행사가 배제되는 등 갈등 소지가 많아 더 큰 문제다.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을 지방체육회에 우선 위탁해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동시에 지방체육회 수익사업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9조를 개정, 지방체육회에 위탁 및 수익사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민간 회장 선출 전인 현재도 개선책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방체육단체 후원제도 법제화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 역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다.

민간 회장 선출 전 이러한 다양한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운영 차질과 실업팀 해체 위기 등 체육계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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