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관리자 지위 회복
이랜드와 갈등 소지 남아
관리단은 여전히 대립각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관리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충북 청주의 쇼핑몰 드림플러스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법원이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신청한 행정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9일 드림플러스상인회에 따르면 청주시에 대한 행정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청주지법이 지난 26일자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청주시는 지난 5월 말 드림플러스 관리자에게 자격 실효를 통보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동의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 합이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게 청주시의 판단이다.

이에 반발한 드림플러스상인회(관리자)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청주시의 행정처분(자격 실효)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행정소송 종료시까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드림플러스는 다시 드림플러스상인회측의 대규모점포 관리자 지위가 회복되면서 구분소유자들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맞서게 됐다.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집합건물법 상 관리단(인)보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우선(상위)한다고 보고 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인)은 지자체(청주시)에 통보나 자격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드림플러스 관리단은 자신들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드림플러스 상인회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수년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당시 관리단(관리인)과 상인회(관리자)와 거친 충돌을 빚기도 했다.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청주지방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드림플러스의 정상화, 이랜드리테일의 NC청주점 그랜드오픈을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관리자 자격에 따라 이랜드리테일측에 3개월치 미납관리비 납부를 요청해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음을 보여줬다.

상인회측은 "한전이 다음달(8월) 18일 단전 통보를 했다"며 "이랜드리테일의 빠른 공사와 조속한 오픈을 위해 단전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비 납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드림플러스 상가에 관리단이 투입시킨 시설실과 보안실 40여명의 용역 직원 철수를 통보한다"며 "아울러 폭력으로 파손시킨 주차장 정산소의 원상복구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드림플러스 상인회 관계자는 "더이상 영세상인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자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불법적인 행위를 중지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드림플러스가 상인회(관리자)측과 관리단(관리인)측이 극적인 합의를 통해 다음 달로 예정된 NC청주점 오픈을 제대로 성사시킬 수 있을 지, 아니면 물리적 충돌만 반복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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