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다음 달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운영지침'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을 의제 처리한다.

 기존에는 전기(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1차 허가를 득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차로 개발 행위 허가를 얻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1차 허가 후 2차 허가에서 불허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의 시간적·금전적 손해 발생을 야기했다.

 군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신청 접수 시 개발 행위 서류 일체를 함께 받아 개발 행위 허가 처리 완료 후 전기(발전)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원화 체계의 구축으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 그간 발생했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눈높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진천=박병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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