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토지주 요청에 3만7천㎡ 도시계획 해제 요청
내달 6일까지 주민 공람 후 9월 위원회 열어 결정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 구룡공원 일부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난개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서원구 성화동 일대 3만7704㎡를 근린공원시설에서 제외해 구룡공원을 128만9369㎡에서 125만1665㎡로 줄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공고했다.

이번 공람은 토지주들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에 따른 것이다.해당 토지는 대규모 민간개발에 차질이 빚어진 구룡공원 2구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룡2구역은 지난달 26일 시의 민간개발 사업자 공모에 응모업체가 없었다.

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주민 공람을 거친 뒤 시의회 의견을 듣고, 9월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주는 도시계획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집행계획이 없으면 행정기관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야 한다.이들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뒤에는 땅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민간개발이나 공원 보존을 위한 시의 토지매입이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구룡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이 이어지고 소규모 개발도 막을 수 없어 난개발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공람에는 상당구 명암동 일대 9618㎡의 유원지 해제도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서둘러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했다"며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원시설 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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