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합원 상대 실태 조사
연가·병가 신청 구두허락 강요
출근 시간 "차 태워달라" 요구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 교사 세 명 중 한 명이 학교관리자의 갑질에 시달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전교조 충북)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도교육청은 학교관리자 갑질 행태를 엄중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갑질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188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교사의 30%가 올해 교장과 교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32%가 학교 관리자들의 갑질 유형 1순위로 연가, 병가, 조퇴 신청 시 구두로 허락을 받도록 강요하거나 기간제교사 채용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점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사적 모임인 친목회 행사(회식, 친목 배구, 직원 여행 등)에 참여를 강요한다는 내용이 뒤를 이었다.

아침 자습 지도를 이유로 이른 시간 출근을 강요하고, 수업준비물을 사러 가거나 아동 병문안을 하는데 출장이 아닌 조퇴를 강요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출근 시간에 차를 태워달라는 관리자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응답과 명절 전날과 방학식 날 교장실에 찾아가 인사를 하거나, 직원 여행을 교장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정하는 것을 윗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갑질 문화도 있었다.

특히, 학교 예산을 독단적으로 집행한다거나 사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개인 행사에 교직원을 동원하는 일도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교조 충북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학교관리자의 갑질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조치 마련,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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