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서원·사진)은 장애인 복지 관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중앙 및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대상 확대와 단체소송제도 도입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 책정 △주거환경 개선, 여가 및 문화 활동 증진 등이 담겼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의 기여를 목적으로 제정돼 법 제정 이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했지만, 장애등급제 폐지와 시설에서의 집단적 보호에서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과 같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오 의원은 "최근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낮고, 특히 장애인복지 지출비중은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다"며 "낮은 장애인복지 예산비중은 장애인가구 빈곤으로 이어져 장애인가구의 3분의1이 빈곤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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