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유흥업소·고액학원 등
악의적·지능적 고의 의심 대상
규모 큰 경우엔 영장 집행 가능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국세청이 악의적·지능적 탈세가 의심되는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고액학원 운영자 등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대상은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명의위장이 의심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업종별로 대부업자가 86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불법 담배판매업자 21명, 고액학원 운영자 13명, 장례·상조업자 5명 등 순이다.

국세청은 명의위장이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대형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조세범칙수사로 착수해 압수·수색영장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이들의 탈세수법은 그동안 단순히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수법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명의를 위장하거나 변칙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명의위장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적발률은 0.03% 정도이지만 유흥업소는 0.19%, 대부업은 0.55%로 각각 6.3배, 18.3배 높다.

국세청은 이번 일제 조사와 별개로 '버닝썬' 논란을 계기로 강남 클럽 아레나 등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벌여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고액 학원에서는 인터넷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시스템에 연결되는 정산계좌를 타인 명의 계좌로 하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로 단기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직업이 있는 부모나 형제 등 일가족을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자금난을 겪는 영세업체에 고리로 급전을 빌려주고는 이자는 현금이나 우편환 등으로 받는 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불법 담배제조 업자의 경우 중국 등지에서 니코틴 원액을 다른 품목으로 속여 수입하고는 액상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해 무자료로 판매하고 수입을 누락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총 5181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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