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홍성표의원 수년간 사외이사 등기

[아산=충청일보 정옥환 기자] 최근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들간 고소고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자전거위탁사업 주체인 어울림에 홍성표의원이 수년간 사외이사및 감사위원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아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산시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자전거 활성화 시설에 관한 민간위탁 사업체로 복기왕 전시장의 친구가 운영하는 어울림에 최근까지 31억원 규모의 혈세가 특혜지원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어울림 대표 L씨의 증인신청을 요구했으나 무산되는 등 갈등을 빚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이 지난 6월말 어울림 대표 L씨의 해명자료를 일부 언론에 자신의 이메일로 전달해 또다른 의혹을 샀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홍성표 의원이 L씨의 충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L씨는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업체인데 어떻게 시민을 대변해 집행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의원이 감사 대상자인 L씨를 대변하고 나서냐"고 비난했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충견, 홍위병등의 발언은 동료의원에 대한 심각한 인격모독이자 명예훼손 이다"며 "사법기관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했다"고 밝혀 갈등이 고조됐다.

 특히 홍 의원은 이자리에서 "1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민원이 제기하는 시민을 안만난적이 없다"며 "어울림 대표 L씨도 민원인으로 전화가 와서 만났고 억울함이 있다 생각해서 언론에 이메일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의원이 어울림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지난 2014년 11월17일부터 2019년 3월30일까지 4년 4개월여간 등기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홍 의원이 언론브리핑에서 거짓말로 아산시민을 기만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및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제8조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수없다'고 명시된 조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민 김모씨는 "수년에 걸쳐 어울림에서 급여나 각종수당등을 얼마나 받았는지 꼼꼼히 밝혀야 하며 아산시의원 취임후에도 수개월간 등기된 이사와 감사위원으로 활동했으니 위법에 대한 책임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어울림은 비영리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으로 사외이사로 등기된 것은 맞으나 급여를 받거나 어떠한 돈도 받은적이 없어 문제 될 사항은 없다"며 "사회적기업 사외이사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로 숨기려한 의도는 없으며 지난 언론브리핑에서도 이에대해 질문하는 기자들이 없어 굳이 이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의회 홍 의원이 지난 3일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5명을 아산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데 이어 자유한국당의원들도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홍 의원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