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과 市가 하나되어 숙원사업해결 마침표

[계룡=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계룡파라디아아파트 관련 문제가 입주민과 시의 각고의 노력 끝에 전체 사용검사 처리로 마무리됐다.

엄사면에 소재한 계룡파라디아아파트는 938세대 공공임대아파트로 시행사와 시공사 간 분쟁으로 인해 사용검사가 지연됐다.

이로 인해 입주가 불가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임시 거주 생활, 자녀 전학 불가로 인한 세대구성원 간 강제 별거, 잔금 대출 불가 등 수많은 불편과 문제점이 초래됐다.

입주예정자들은 시청과 수십 차례 대책회의 실시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시장실 점거, 계룡시청 앞 집단농성, 시공사 본사 앞 집회를 실시하는 등 불편을 토로하며 사태수습을 촉구하는 시위가 거세졌다.

또 구 시행사 채권자들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가처분 소송, 채권압류, 일부세대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의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돼 갔다. 

이에 시는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입주민 설득 및 국토교통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시공사가 신청한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하고, 입주 예정시기가 3개월여 지난 2016년 12월 14일 우선 입주를 시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체 사용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문제, 경감합의금 미보장, 오ㆍ폐수처리시설 하자 발생, 관리비 예치금 미적립, 관리규약 개정 미합의 등 지속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입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지속됐다.

계룡시는 지난 16일 전체 사용검사 처리를 완료하면서,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이는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 및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등 입주민과 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토교통부, 충남도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수차례 기관 방문, 해결책 강구 및 대책회의 등을 실시해 도출된 노력의 결과물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사용검사 이후 전 세대 표준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경감합의금을 포함한 임대보증서 발급(약 1억5000만원)'이라는 결실을 얻어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사업 주체와 협의 및 시정요청으로 기존 오ㆍ폐수시설의 보완시공, 도로 시설물 보수, 오수펌프 추가 설치 등 시설물 하자에도 많은 사항이 해결됐다.

최홍묵 시장은 "아파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입주민에게 보답하게 돼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입주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파라디아파트는 전체 사용검사 완료를 통한 정상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대출 세대들의 제1금융권 대출 또한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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