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유명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식용얼음을 사용·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41개 매장을 적발하고 개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캠핑용 제품 수거·검사 결과 구이용 '철근석쇠' 제품(식품용 기구)에서 니켈이 기준(0.1㎎/L이하)을 초과(0.4㎎/L)해 검출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충청지역에서는 대전 유성구 커피전문점 1곳, 충북 충주시 패스트푸드점 1곳, 충남 예산군 아이크림전문점 1곳, 대전 동구 카페 1곳, 충북 제천 커피전문점 1곳, 충북 증평 커피전문점 1곳, 충북 괴산 커피전문점 1곳, 충남 천안 커피전문점 1곳 등 8곳이 적발됐다.

이번 발표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야외 활동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키 위해 식약처가 지난 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 42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다.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233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6건) △캠핑용 '고기구이용 석쇠' 및 '소시지', '즉석밥' 등(97건) △온라인 쇼핑몰 인기식품인 '유산균', '크릴오일', 시서스가루(허브류)'(42건) 등이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빙기 얼음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했다. '철근석쇠' 제품 1건도 니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은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초과(11.4∼161.9㎎/ℓ)했다. 2곳은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초과(1200~1400cfu)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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