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충청산책] 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요즘 달라진 길거리 풍경이 하나 있다. 바로 동이 환하게 튼 아침에 이뤄지는 경찰의 출근길 음주단속이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 운전'이 대상이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범죄이자 잠재적 살인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침 출근길 술이 덜 깬 채로 차를 모는 '숙취 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행위나 다름이 없다.

숙취 운전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근시간대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8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음주 사고 열건 가운데 한 건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몰다 발생한 사고였다. 최근엔 유명 배우와 프로야구 선수가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올해 초엔 현직 검사가 숙취 운전으로 단속되기도 했다. 숙취운전의 위험성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검증된 사안이다.

통상 체중 70킬로그램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면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는 최소 4시간, 두 병을 마셨다면 8시간 이상이 걸린다. 전날 밤 과음을 했다면, 충분한 숙면을 취했더라도 아침까지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그만큼 사고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영국의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숙취 운전자는 맑은 정신의 운전자보다 운전 속도는 시속 15킬로미터 가량 빠르고, 차선 이탈은 4배, 신호 위반은 2배나 많았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이번에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단 소주 한잔의 음주운전도 용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젠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특히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대리운전을 하는 식으로 운전 문화를 바꿔야 한다. 음주운전은 아침 출근길 술이 덜 깬 채로 차를 운전하는 소위 '숙취 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지나치게 관대했던 탓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나라도 많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앞으로 음주운전자들에게 제2 윤창호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은 딱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기준에 걸리기 때문에 술 마신 뒤에는 운전대를 아예 잡지 말라는 경고로 알아야 한다.

단속 기준에 미달될 정도면 술을 마셔도 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또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출근할 때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도 생활화해야 한다. 제2 윤창호법은 음주문화나 음주 후 생활패턴을 바꾸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자신과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운전자 모두가 동참하길 바란다. 더불어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음주운전차를 동승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음주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음주단속 및 홍보활동이 미흡한 점도 문제다. 음주사고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주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인식을 뇌리에 심어지도록 관계당국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된다.

더 이상 국민들이 음주운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술에 취한 차량은 도로를 달리는 흉기나 다름이 없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것은 '살인 방조'나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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