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5건 전수조사 착수
일반화장실로 변경한 업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조달청이 친환경 특허기술이 적용된 '무방류화장실'을 일반화장실로 변경해 납품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무방류화장실은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한 분뇨 오수를 정화 처리해 수세식 변기 세정수로 순환 재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조달청은 '무방류화장실이 샤워실로 둔갑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업체에서 우수제품으로 납품한 25개 납품 건(37개 화장실)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장성군과 장흥·무주군 등 3개 지자체의 수변과 공원 화장실 납품요구 4건에서 8개 화장실이 계약규격과는 다른 제품으로 공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21세기환경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부터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부당납품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찰참가제한 제재기간이 끝나더라도 각종 정부입찰에서 감점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적용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우회적으로 부정납품한 업체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앞으로 우수제품 지정·계약 이행과 관련한 위법행위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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