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위
최종 의결 …
충북대 오창캠퍼스
중심 과학산단 배후 공간 조성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대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청주강소특구)'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되는 지역이다. 과기정통부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난 해 7월 신설된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다.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강하게 연계된 자족형 소규모·고밀도 기술사업화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특구다.

이번에 지정된 충북 청주 강소특구는 우수한 기술개발(R&D) 역량을 갖춘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1.41㎢)를 중심으로 하고 기업과 연구·지원기관이 집적된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부(0.79㎢)를 기술사업화의 배후공간으로 조성한다. 

청주강소특구는 지역 혁신성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산업 수요, 충북대의 R&D역량, 충북 산업구조 및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스마트IT 부품·시스템을 육성분야로 선정하고 스마트전자부품·스마트센서·이동체통신스시스템 등 세부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배후공간인 오창과학산단은 IT 집적산단으로 육성분야인 스마트IT 부품·시스템 관련 기업·기관이 모여있어 고도화 및 기술사업화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강소특구는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R&D-사업화-성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자금지원을 통해 기술발굴 및 연계 사업, 기술이전 사업화지원 사업, 성장지원 사업 등 체계적인 특구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또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의 세제감면, 인프라 건립비 지원,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자족적 지역혁신 성장 거점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지정된 구역 내 과기부에 등록·인증 받은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은 법인세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또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간 72억원이 지원되고,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일괄 의제처리,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청주강소특구 지정으로 2024년까지 특구 내 연구소기업 60여 개 설립과 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충북내 생산 1412억원, 부가가치 897억원, 취업유발 2522명 등의 높은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충북 청주강소특구의 지정으로 충북의 새로운 도약 기반이 마련됐다"며 "혁신 창업, 기업성장,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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