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생활 쓰레기 불법 처리
2년여간 1773건 과태료 부과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등
야간단속반 투입해 단속 강화

[천안=충청일보 박보겸기자] 충남 천안시민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양심불량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지난 4월 종량제 봉투 미사용과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건수와 금액이 1773건에 1억3032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다가 적발된 건수와 금액은 2017년 635건에 4203만원, 2018년 665건에 4454만원, 올들어 지난 4월 말 현재 160건에 951만원으로 나타났다.

담배꽁초 투기는 2017년 88건 527만원, 2018년 102건 531만원, 올해는 47건 441만원이며,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로 적발된 것은 2017년 10건에 400만원, 2018년 30건에 1154만원, 올해는 15건에 53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가 지난 2017년부터 청소관련 홍보에 679매의 현수막을 내걸고, 7000매의 홍보물을 나눠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과 배출방법 등을 홍보하고 나서도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남구청의 경우 흥타령춤축제 등 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쓰레기 무단배출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고, 서북구청은청소 현장체험 패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인원 3226명이 참여해 청소와 홍보활동을 펼쳐도 여전히 양심불량 행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남과 서북구청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행위 등이 여전하다고 판단해 주 1회 야간단속반 편성·투입과 상습투기지역 및 민원다발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원룸지역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을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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