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9개리 38㎢ 재지정
주민들 "재산권 행사 제약"
업계도 "근거 없다" 반발

▲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세종시 금남면 일원 19개리 38.32㎢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세종·대전 광역권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세종시 금남면 일원(38.32㎢)과 대전시 유성구 일원(7.12㎢)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공고했다.

해당구역은 행복도시 건설과 대전시 첨단국방산업단지 추진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국토부가 지정해왔다.

이번 재지정으로 올 5월 31일부터 1년간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허가(녹지지역 100㎡ 초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지난 2001년부터 대전과 인접한 금남면 지역은 정부의 '광역권 허가구역'으로 관리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닌 국토부장관으로 이관됐다,

이로 인해 해당구역 주민들의 민원보다는 투기방지 차원에서 개발제한과 부동산 거래 감시지역으로 분류되어 왔다.

토지소유주와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이는 'KTX 세종역 건설'에 대한 관심과 대전 반석~세종간 지하철 연장사업 등 잇따른 호재로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올랐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조치로 '이중규제'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원성도 만만치 않다.

실제 금남면 지역은 지난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1년부터 '대전·세종 광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과도한 규제가 20여년간 지속되고 있다.

실제 세종시 모니터링 결과 해당지역의 토지거래는 지난해 말 기준 170여건으로 거래건수는 물론, 가격 또하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선 부동산업계에서조차 "그동안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영향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묶어야 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지역주민들의 반발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시에서도 주민들의 입장과 해당지역 지가상승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한 후 국토부에 의견을 개진했지만 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되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의 허가구역 재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지역과 인접한 3·4생활권 개발영향 등 주변지역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우선된 것 같다"며 "다만, 같은 권역이라는 이유로 대전에 비해 5배가 넘는 금남면 지역이 한꺼번에 묶인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세종시 금남면 일원은 농지와 임야 등 총 1만2800여 필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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