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김병한 기자]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박완주 의원(천안을ㆍ사진)에 따르면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까지 포함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부의 목적의식을 보다 분명히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그에 따른 좋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앞으로 다듬어야할 개정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법안, 좋은 정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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