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감사, 제보자 녹취록 공개
"20명 넘는 직원과 2∼3억
별 이유없이 차명계좌 거래
상습 전력있고 전과도 확인"

[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충북 음성지역 농협 A조합장의 수상한 돈거래 실체가 도박자금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A조합장은 해당 농협 여러 임직원들과 차명계좌로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사금융 알선죄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농협 전 감사였던 C씨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요청해 A조합장의 상습도박행위 정황이 담긴 제보자 B씨의 녹취자료를 공개했다.

제보자 B씨는 녹취에 현직 A조합장과 함께 수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던 사실을 생생히 털어놓았다.

B씨는 "A조합장을 4년 전부터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됐다"며 "당시 도박꾼 일행들에게 A조합장이 1억여원을 잃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B씨는 이어 " 2년여 전 청주 내수에 있는 모 술집 도박장에서 A조합장 등과 도박을 하면서 2000여만원을 따고 일어나려고 했다가 일행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결국 딴 돈을 다 잃어주고 나왔지만 억울한 나머지 도박죄 처벌을 감수하고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경찰 조사를 받기 전 도박을 같이 했던 A조합장에게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했다"며 "자신만 빠져나가기 위해 증언을 거절한 A조합장이 아직까지도 괘씸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요청한 C씨는 "A조합장은 음성지역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도박 전력이 있고, 실제로 도박전과가 있는 것도 확인됐다"며 "현직 조합장이 2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2억~3억원(C씨의 추청)이라는 큰돈을 차명계좌로 거래해야 할 명분은 도박 아니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확신했다.

C씨는 또 "현직 농협 조합장이 상습도박을 일삼았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차명계좌에 입금된 임직원들의 돈이 도박과 관련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대한민국 농협조직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A조합장의 도박과 임직원에게 빌린 돈에 목적을 위해 수차례 조합장과 전화와 농협을 방문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A조합장에게 아무런 답변을 듣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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