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단속 … 10명 구속
검거자 84.9% 음주상태서 범죄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경찰이 최근 두 달 동안 일상생활 주변에서 벌어지는 악성범죄를 집중 단속해보니 도내에서만 391명이 행패를 부리다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폭행, 업무방해, 무전취식 등의 범죄를 버스나 식당 심지어 병원 같은 생활 주변에서 저질렀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생활 주변 악성폭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총 391명을 검거,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60일간 의료현장·대중교통·대학·체육계 폭력과 
영세 상인 혹은 주민 생계 침해 범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주먹을 휘두른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중교통 내 폭력사범 47명이 검거,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상인과 주민 등을 상대로 폭력 행사를 한 이들은 336명으로, 이들 중 9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폭행과 상해를 비롯해 업무방해, 무전취식,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유형별 비율을 따져보면 상인과 이웃을 상대로 한 범죄가 전체 범죄 중 85.9%로 가장 높았다. 대중교통 12%, 의료현장 2% 등 순이다. 
특별 단속기간인 두 달 동안 '동네 주(酒)폭' 등이 하루 평균 7명꼴로 검거된 셈이다. 
총 391명 중 84.9%에 해당하는 332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사례로 A씨(50)는 지난 2월 12일 음성군 대소면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몸이 아프다며 병원 이송을 요구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실에서 진찰을 거부한 채 바닥에 소변을 보려 했고 이를 제지하는 의사를 폭행한 혐의(사기, 특수협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됐다. 
또 B씨(43)는 동네 후배와 함께 지난달 27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뒤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해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업주로부터 1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노래방 2곳에서 모두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구속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폭행을 저지른 이도 있다.  
C씨(52)는 지난 3월 초쯤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보복 폭행을 벌였다.
C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이웃 주민은 3명이 더 있었고, 그는 모두 9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C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죄유형별 분석을 통해 사전예방활동과 함께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변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침해·갈취, 의료기관·대중교통 내 시민 안전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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