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등록 신청
오늘 상생발전協 첫 협상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영화관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쇼핑몰 조성을 추진해 충북 충주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모다아울렛이 첫 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충주시는 모다아울렛 측이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22일 충주시청 중원경회의실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 업체는 달천동 옛 해피몰 부지에 쇼핑몰을 세워 오는 9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지난달 복합상영관을 갖춘 대규모점포 개설 신청을 냈다.

그동안에는 모다아울렛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번 점포 등록 신청은 옛 해피몰 명의로 신청됐다.

모다아울렛의 해당 복합쇼핑몰은 의류·잡화 등에 특화된 쇼핑몰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8222㎡ 규모로 건립 중이다.

도심 상권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불리한 위치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복합상영관 입점이 계획돼 있다.

이 쇼핑몰이 문을 열면 충주에서는 현대타운, 롯데마트, 이마트에 이어 네 번째 대규모점포가 된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는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나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

이 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업체가 시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부시장을 회장으로 해당 대형유통기업, 상인단체, 소비자단체, 유통 전문가, 공무원 등 관계자 9명으로 구성된다.

지역 기존 상권에서는 성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모다아울렛 진출에 반발 움직임을 나타내 왔다.

앞서 이들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 상인들은 장사를 접고 고향을 떠나야 할 것"이라며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현장 조사를 마치는 등 조만간 사업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역협력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사업조정신청과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이 연계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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