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5만6천여 건 접수
충북 2586·충남 2096건
대전 1592·세종 610건 順
'하루 평균 229건' 신고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충청권에서 신고한 건수는 무려 7000여 건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총 5만6000건이 넘는 주민 신고가 있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들어온 4대 절대 금지 구역(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관련 충청권 주민신고는 688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2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25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2096건, 대전 1592건, 세종 610건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총 5만6688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약 1889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52.4%(2만9680건)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21.8%(1만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0%(564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신고 건수는 경기도(1만5496건)가 가장 많았고 서울시(6271건), 인천시(5138건), 부산시(3563건), 대구시(3159건), 경남도(3089건), 전북도(2822건) 등으로 파악됐다.

주민신고 건 중에서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졌다.

시행 첫째 주에는 신고건 가운데 26.9%에 과태료가 부과됐고 21.0%에는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넷째 주에는 과태료부과 비율이 56.4%로 올라가고 계고조치 비율은 17.9%로 낮아졌다.

주민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고 수정 등으로 시행이 늦어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계고 조치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차츰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관이나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21일 전국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열어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충청권의 지난 해 인명피해는 총 1001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362명, 대전 309명, 충북 283명, 세종 47명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0, 12, 13, 17위 등 중하위권에 속했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인명피해는 대전 21명, 충북 18명, 충남 17명, 세종 15명으로 각각 5, 6, 7, 12위를 기록하는 등 인명피해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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