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관 자녀 특례입학 위해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필요
해당 부처 논의 등 선결과제 多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명문고 육성 문제와 관련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공감한 '충북 이전 기관·기업 종사자 자녀의 고교 입학 특례 부여'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 해당 부처와 논의가 있어야 하고, 시행령이 적용될 전국 지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제 아래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다면 명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것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전 기관의 자녀들이 그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는 의미다.

김 교육감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는데도 가족들은 수도권에 있다면, 정부의 균형발전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마다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전 기관·기업 자녀 입학 특례는 충북도가 충북교육청에 제시한 전국 모집 자사고 설립, 충북에 한해 도내 고교 전국단위 학생모집 허용과 함께 세번째 안이다.

이전 기관·기업 자녀들에 대해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에 관계없이 충북 도내 고교 입학전형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충북교육청이 이 안을 받아들이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명문고 육성안이 어렵게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진 과정은 녹록지가 않다.

시행령에 충북과 경남, 제주, 울산, 세종, 광주 등 '자사고가 없는 지역'에 '전국 학생 모집이 가능한' 이라는 표현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자사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정부를 설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또 법령이 필요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균형발전·혁신도시·산업단지·기업도시·행정복합도시·경제자유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한다.

관련 법에 의해 조성된 도시로 이전한 기업과 기관 자녀들에게 특례를 준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관련법에 의해 조성된 도시가 전국에 적지 않고, 또 그 지역에서 이 법에 대해 찬성할 지도 확신할 수가 없다.

또한 관련법을 제정한 정부 부처와도 논의할 사항이 있는 지 검토해야 한다.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고, 쉽사리 성공할 지도 장담키 어렵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힘을 모아 진행하겠지만, 성사단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까지 해결해야 할 과정이 산넘어 산인게 사실"이라며 "충북에서도 해당 지역을 선정하고 근거를 찾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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