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해제와 동시에
보상 불가… 대책 마련 시급"
매입비 50% 국비 지원
기재부·국토부에 건의도

▲ 이시종 충북지사(가운데)가 13일 오송 지하차도 재해복구공사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이시종 지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13일 "대책과 신산업 핵심시설 구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청주시 문화동 도청 소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헌재 결정의 정신은 존중하지만, 해제와 동시에 보상이 불가능해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가 문제"라며 "국공유지는 보상하지 않고 공원으로서 기능을 유지시키고, 사유지는 즉시 보상이나 10년 상환, 20년 상환 등 분할상환 등 그룹을 나눠 단계별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상기간 중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보상비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이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보상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10년 이상 미집행된 충북 내 도시공원 면적은 34.9㎢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내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22.6%(7.9㎢)로, 이를 모두 매입할 경우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충북도는 분석했다.

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 시한이 도래한다면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도는 양 기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지방재정 형편상 도시공원 보상비 확보가 어렵다"며 "도심지 녹지공간 보전을 위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사들이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자칫 재정 위기 지자체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별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인정해 달라고 했다. 국토부에는 장기 미집행 공원에 포함된 국·공유지는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도 했다.

도는 "보전가치가 높은 공원을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현행 300만㎡인 지정 면적을 20만㎡ 이상으로 낮춰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15일~10월15일)을 앞둔 이날 청주 오송 지하차도 재해복구공사 현장을 찾아 배수시설을 점검하는 등 공사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오송지하차도는 지난 2017년 7월 16~17일 302.2㎜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침수됐던 곳이다.

도는 오송지하차도의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가동식 침수차단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지하차도 수해복구공사를 오는 6월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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