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 구 '휴무' 결정… 市는 '정상 근무'
충남북·세종시 출근… 진천군 특별휴가 검토

[충청일보 지역종합]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무원 휴무 여부를 놓고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마다 제각각 행보를 보여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충청권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5개 자치구는 모두 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날 휴무를 결정했다. 복무 조례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인데, 부서 실정에 맞춰 대략 직원 50∼70%가 쉴 전망이다.

근로자의 날 대전지역 자치구 공무원들이 휴무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근무자는 10일 안에 자율적으로 휴무일을 잡도록 했다.

반면 대전시는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 방침을 정했다. 충북도와 충남도, 세종시도 마찬가지다. 복무 조례상 특별휴가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게 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어린이집 같은 민간 부문 휴무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는 자율적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미 2017년부터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부여한 시·도가 있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말 산불 감시 등 격무에 시달려온 공무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도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강원도 등은 단체장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특별휴가 규정을 제정 중인 전북도는 내년부터 시행을 검토키로 했다. 나머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특별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거나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적이 없다"며 "법적근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내에서는 진천군이 특별휴가를 검토 중이지만 전 직원의 휴가는 안되고 2∼3일 나눠서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13년과 2015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무원과 일반근로자 직무 성격에 차이가 있고 근로자의 날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할 필요성에도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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