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시설 필요성 대두 설치 때 주민 반대 '딜레마'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화장시설의 필요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동물화장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며 지역에 들어오기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기 일쑤다.

이런 갈등과 문제 해결을 민간 영역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행정당국도 함께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내 반려동물(개·고양이 등) 수는 각각 개와 고양이 14만5228마리, 고양이 4만424마리 등 19만여 마리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의 수명을 15년으로 단순계산 했을때 해마다 1만 2666마리의 반려동물들이 죽고 있는 셈이다.

농림축산 검역본부의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의향을 밝힌 국민이 55.7%에 달한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북의 연간 동물화장 수요는 연간 7054마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려동물 사체는 법적으로 '폐기물'이기 때문에 장례업체를 통하지 않을 경우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또 다른 가족으로 여기는 반려인들은 제대로 된 장례절차를 거칠 수 있는 동물화장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 

적지않은 수요에도 동물 화장시설이 지역에 들어 설 때마다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에는 충북 옥천군 이원면에 동물화장시설이 들어서려 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외지인 A씨(50)는 원래 음식점(근린생활시설)이었던 건물을 사들인 뒤 지난해 8월 부속 건물이던 창고(70.4㎡)의 용도를 동물화장·납골시설로 바꿨다.

A씨는 이곳에 화장로 등을 설치한 뒤 지난해 12월 옥천군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했지만 시설이 심의기준에 못 미치며 불승인처리 됐다. 

A씨는 이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 건은 현재 행정 심판 중에 있다. 

지자체와 행정당국은 동물화장시설 입주로 인해 생기는 주민 민원도 걱정해야하고 동물보호법이 정한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등록을 거부하기도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들은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움직임을 보이곤 한다"며 "그러나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고 충북 반려동물 시장을 노리고  움직이는 동물화장장 건축신청 등에 대해 지자체도 함께 해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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