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간공원 어떻게 추진되나
1 일몰제·개발특례제 도입 배경

헌법불합치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방치 불가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 고려땐 최적의 집행 수단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민간공원개발 특례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의 사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기부채납을 통한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부재한 상태에서 전격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민원이 지속돼 왔으며 1999년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인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됐다.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매수청구 제도가 도입 됐고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됐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대한 법적 변화로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9년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제도가 도입됐다.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제도는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 5만㎡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관리청에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30% 이내에 공원시설이 아닌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비공원시설은 녹지·주거·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비공원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지자체와 공동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지장물을 포함) 매입비(감정가) 5분의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조 7항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당 부지의 일부를 시행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청주시는 이 예치금으로 사업시행자 대신 해당 용지와 지장물을 보상하게 된다.

안종하 청주시 민간공원개발TF팀장은 "민간공원개발은 비공원시설에 대한 개발이 목적이 아니며 기존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원 특성을 살린 생태·환경적인 공원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5만㎡ 이상 도시공원 중 민간개발이 가능한 공원에 대해 열악한 도시 공간을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변화시켜 구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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