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건설·경제·법률전문가 위촉키로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정책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제를 개편하고 행복청 소관 행정규칙 전반에 대해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22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행복청 차장 주재로 업무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규제심사를 시행해 왔다.

지난 2월에 마련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행복청은 기존의 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위원장 행복청장)'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한다.

이를 위해 3월 중 행복도시 건설업무·경제·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은 물론, 행복청 소관 행정규칙 전반에 대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훈령 제정을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장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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