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사업 착공때 1조6천억 생산유발효과
지역 소외 대형건설사 잔치 전락 가능성 커
현행법상 턴키·대안입찰 또는 종합심사제 적용
새만금처럼 40% 이상 배점 규정 등 특별법 필요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에 희소식이 된 충북선고속화 사업 예비타타성조사 면제 결정이 지역 건설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공사가 시행되더라도 지역업체가 구경만하는 꼴이라면 건설사들에게는 '무늬만 성공한 사업'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설협회충북도회에서 긴급히 나섰다. 협회는 지난달 2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예타면제에 다른 충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공무원, 건설사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실현' 등 다양한 방법론적 제안이 나왔다. 이에 충북 지역 건설사를 대표하고 있는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61·사진)을 만나 실질적인 방안을 물어봤다. 또한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먼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타면제 결정이 충북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면제 사업으로 결정되고 또한  우리 지역으로 연결되는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평택~오송KTX 복복선화 사업이 함께 예타면제를 받고 제천~영월간 고속도로가 예타사업에 선정되는 등 충북도가 무려 6조6000억원 사업 최대 수혜자가 된 점에 대해 도민과 함께 기뻐하며,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등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착공되면 지역 농산물, 식자재, 건설장비, 노동인력 수요 등으로 1만2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조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는 물론 충북도의 염원인 '강호대륙의 큰 꿈'이 조기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무려 대형 국책사업이 현행 입찰제도상 충북 중소 건설업체들이 배제되고 대형건설사들의 잔치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발주시 현행 계약법상으로 충북 건설업체 입찰참여가 어렵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해법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제천까지 이르는 국가철도망사업이다. 분할 발주를 해도 공구별 1000억원 이상의 공사비로 현행 입찰제도상 턴키나 대안입찰 또는 종합심사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턴키나 대안입찰의 경우 초기 투입비(설계비 등) 사유로 충북 중견건설업체 5~6개 정도만 입찰 참여가 예상된다. 종합심사제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이 지역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다소 유리하다고는 하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중인 이천~문경간 중부내륙선철도 94km 구간중 유일하게 충북을 통과하는 구간(충주)에 28개 하도급중 단 1개 충북 건설업체만 참여하고 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번 예타면제된 전국 23개소, 24조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사업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현행 입찰제도상 중소건설사 참여가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행 국가계약법 25조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거나 새만금사업의 경우처럼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업체 참여도 40%이상의 배점규정에 의해 충북 건설업체 참여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협회에서는 지난달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산·학·연·관이 참여한 '예타면제에 따른 충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도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입찰제도 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다음날인 27일 건설협회 정기총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안건으로 건의했다. 충북도와 전국 지자체, 건설단체와 연계해 이의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충북 건설산업의 문제점과 정부 및 지자체에 건의할 사항은.
"정부의 복지 우선 정책에 따라 최근 몇년간 SOC예산이 급격히 감소되고 지자체 예산도 많이 줄어 건설경기 하향에 따라 올해 더 건설수주가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건설업은 타 산업 대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만큼 경기침체에 따른 부양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말 국회에서 올해 SOC예산이 당초 편성 예산보다 늘어 지난해보다 8000억원 증액된 19조8000억원으로 확정된 것은 이런 위기감에 대한 사회적 공감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국회 및 정부, 경제학자들 조차도 SOC예산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설 정도로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반드시 SOC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도 기존 SOC사업 중 30년 이상된 많은 노후 인프라시설 개선사업에 눈을 돌려 지속적으로 정부에 예산을 건의하고,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안목을 가져야 할 때다."

-정부에서 사회기반시설 투자사업을 전환해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건설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정부에서는 기존 대규모 토목 공사 대신 문화·체육시설과 농어촌 생활 여건 개선, 도시재생사업 등 이른바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으로 체육센터, 과학관, 구도심 복합 커뮤니티 시설, 노후 산업단지 개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미세 먼지 차단숲 조성, 태양광 사업 등에 금년도 예산을 8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자체가 반영한 예산까지 합치면 무려 12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생활형 SOC 개념을 △삶의 질 향상 △시민안전 향상 △복지 확충 △지역활력 제공 등을 충족하는 시설로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노후 상하수도 정비, 도로구조개선, 도로 유지관리 등 지역주민의 수요가 많은 도로·교통분야의 인프라 시설은 적어 건설업체들의 수주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생활형 SOC예산의 효과를 높이려면 사업 종류 및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지자체에서는 생활형SOC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공모신청을 통해 신규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 근로기준법' 개정과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68시간 근무제에서 주52시간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적용하고 향후,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사현장 비용의 산정기준이라든가 명확한 처리 지침이 아직도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국민 건강과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전국 모든 공사현장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으나 공기연장이 반영된다는 점외에 구체적인 공사비 증액기준이나 간접비 보전대책이 없다. 이로인해 지금까지도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건설업체는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더욱 경영난에 빠지고 적자운영을 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끝으로 도내 건설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도내 건설업계는 정부의 SOC 예산 감소 및 예정가격 하락, 공공발주 낙찰률 하락 등 공사비 부족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지역사회 구심체 역할을 해왔다. 국내·외 경제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건설업체 역시 새로운 환경 변화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에 예타면제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외에도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대형 SOC사업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만큼 도내 건설업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기술개발 및 경영구조 개선 등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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